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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VS 채권투자MONEY 2019. 6. 10. 15:28
직장인이 돈을 모으는 방법은 대부분 비슷하다.
적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서
1년이든 2년이든 만기가 되면 연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목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정기적금의 경우 우대금리 다 받아도 1년 3% 넘기기 쉽지 않고
정기예금도 1년에 2% 초반이 고작일 것이다.
게다가 이자소득세 15.4% 는 두고 가야 한다.
조금 더 찾아보았다.
농협이나 수협 조합 지점에 준조합원 가입하면 비과세 상품을 3000만 원까지 들 수 있다.
비과세 1년 기준 이자가 2.5% (농특세 1.5%가 부과된다고 한다.)
정기예금 중에서는 괜찮은 제품인데 없애니 마니 말이 많다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0809512616370
농·수협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농ㆍ어업인이 아닌 준조합원도 농협 등 상호금융 예금의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위기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해 이자ㆍ배당
www.asiae.co.kr
그런데 요즘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인 투자방법이 채권이라는 걸 알게 됐다.
펀드로 투자하는 방법 말고는 일반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힘들었는데
ETF에 상장된 채권 상품이 다양하다.
사진 : 네이버금융 예시로 상품 하나를 보면 위와 같다.
펀드 보수는 0.16% 고 1년 수익률은 4.06% (제품마다 보수와 수익율은 다르다)
정기예금과 비교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다.
1.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매일 일정 금액이 붙는다.(채권에 따라 떨어지는 날도 있긴 함)
2. 제품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배금도 준다.
3. 정기예금에 비해 입출금이 자유롭다.
등등
예시의 상품은 KB자산운용 KBSTAR ETF 홈페이지에서 제품 상세 정보 및 분배금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http://www.kbstaretf.com KBStar ETF
www.kbstaretf.com
채권도 종류가 다양하다.
꼼꼼히 공부해서 부자 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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